‘안산인질살해’로 ‘무기징역’ 받은 김상훈, 교도소서 수용자 폭행해 6개월 추가

‘안산인질살해’로 ‘무기징역’ 받은 김상훈, 교도소서 수용자 폭행해 6개월 추가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7-12 19:28
수정 2025-07-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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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이 2015년 1월 현장검증 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울부 짖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훈이 2015년 1월 현장검증 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울부 짖자 웃고 있다. 연합뉴스


2015년 ‘안산 인질 살해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상훈(56)이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 김현순)는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상훈에게 최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3일 부산교도소 수용동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 수용자를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볼펜으로 뒤통수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씨는 이를 제지하던 40대 남성 수용자도 주먹과 발로 폭행했다.

폭행은 비상벨 소리를 들은 교도소 근무자가 오고 나서야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평소 수용동 거실 생활 문제로 두 사람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두사람이 먼저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설명하는 경위는 부자연스럽고 비합리적이어서 있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엄격한 규율에 따라 공동생활이 이루어져야 할 교도소 내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인 자로서 진지한 반성을 해야 할 수형자의 지위에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이 사건 이전에도 교도소 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동료 수용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혀 형사처벌을 받은바, 폭력 성향이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5년 1월 경기 안산시에서 아내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의 전남편 집에 침입해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 아내와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둘째 딸을 숨지게 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시 김씨는 전남편의 동거녀와 큰딸을 인질로 잡아 경찰과 23시간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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