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대가로 1억 5000만원 받은 양천고 전 이사장 징역형

교사 채용 대가로 1억 5000만원 받은 양천고 전 이사장 징역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7-12-03 14:53
수정 2017-1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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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서울 양천고(상록학원) 전 이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심형섭)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상록학원 전 이사장 정모(85·여)씨에게 징역 1년3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씨는 2015학년도 교사 채용을 앞두고 건설사 사장 김모(45)씨의 아들을 체육 교사로 채용해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약 1억 500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학교 설립자인 정씨는 2010년 금품을 횡령했다가 이사장직에서 퇴출당한 뒤에도 교내에 ‘설립자실’을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학교를 운영해왔다.

이를 아는 김씨는 아들의 체육 교사 채용 대가로 정씨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넸고, 정씨 소유의 건물을 지으면서 1억 2700여만원의 공사 대금을 포기하기도 했다.

이에 정씨는 당초 체육 교사를 기간제로 뽑으려던 계획을 바꿔 교장 임모(58)씨에게 김씨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교장 혼자 평가를 하다시피한 면접에서 김씨의 아들은 최고점을 받아 정교사로 채용됐다.

재판부는 “정씨는 이사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학교 일에 관여하며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이나 신뢰 없이 다른 지원자의 기회를 제한했다”고 지적하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배경을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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