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위법’…광주시의회 ‘난감’

대법, 지방의원 보좌관 ‘위법’…광주시의회 ‘난감’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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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명중 24명 ‘개인보좌관’ 채용, 신분 모호한 입장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지방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한 것은 법률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의원 대다수가 ‘개인보좌관’을 둔 광주시의회가 더욱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6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 26명 중 24명이 ‘개인보좌관’을 두고 있다.

이들 시의원은 개인 돈을 들여 보좌관을 채용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2010년 ‘정식보좌관’ 도입을 위해 예산 반영을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반대해 무산됐다.

이후 시의회는 몇 차례 정식 보좌관 도입을 위해 공론화를 시도했으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

특히 대법원이 “지방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은 지원되고 있지 않지만, 집행부와 시의회 안팎에서 ‘정식보좌관’으로 인정되고 있는 ‘개인보좌관’들의 신분이 모호하게 됐다.

이들 보좌관은 의원 사무실에서 상주하면서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고 의원들의 질의서를 작성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법률로 정하지 않는 이상,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보좌관은 그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의원 개인 보좌관’을 어떻게 대우해야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개인보좌관’을 사실상 ‘정식보좌관’으로 예우해주고 있다”며 “국회가 이른 시일안에 관련 법률을 정비해 지방의원 보좌관들에 대한 모호한 신분을 명쾌하게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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