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대법 “지방의원 보좌직원 두는 서울시의회 조례 위법”

입력 2013-01-06 00:00
수정 2013-01-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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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사항”…서울시 승소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지위 및 그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는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안 중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내용 등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이를 확정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방자치법 172조(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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