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실격 사유도 제각각

쇼트트랙 실격 사유도 제각각

입력 2010-02-22 00:00
수정 2010-02-22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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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한 몸싸움과 시원한 스피드로 짜릿한 맛을 선사하는 쇼트트랙의 최대 걸림돌은 바로 실격이다. 21일까지 쇼트트랙 4종목 메달의 주인공이 가려진 가운데 매일 실격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격을 당하는 경우는 크게 7가지로 나뉘고, 경기 중에 벌어지는 건 세 가지다. 4~6명이 좁은 코스를 달리느라 어느 정도 몸싸움은 허용하고 있지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잘 보지 못하면 반칙을 놓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완주를 해 메달을 따려는 선수들은 경쟁자의 반칙도 잘 피할 줄 알아야 한다.

레이스 도중 다른 선수를 밀거나(임피딩) 고의로 경쟁자 진로를 방해(크로스트랙)하는 게 대표적인 실격 사유다. 바깥쪽에서 달리다 안쪽으로 파고들 때 밀기와 진로방해가 벌어진다. 결승선을 앞두고 흔히 행해지는 ‘날 들이밀기’도 고난도 기술로 인정받지만 날을 든 다른 발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라면 이 또한 실격 사유가 된다. 상대 선수에게 위협을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심판은 팀 동료와 짜고 경쟁 선수를 떨어뜨리는 팀 스케이팅에 대해서도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다른 선수를 도와주는 행위, 불필요하게 속도를 늦춰 경기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정해진 트랙 바깥에서 스케이트를 타는 행위도 모두 반칙이다. 두 차례 부정 출발을 했을 때도 실격의 칼날을 피하지 못한다. 실격 처분은 레이스가 끝난 뒤 5명의 심판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실격된 선수는 즉시 경기장을 떠나야 하고, 상대방의 반칙으로 억울하게 게임을 망친 선수는 심판들의 회의에서 충분히 상위 라운드 진출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구제를 받는다.

최병규기자 cbk91065@seoul.co.kr

2010-02-2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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