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프타임] 바르사, FIFA 선수영입 금지 징계 항소

[하프타임] 바르사, FIFA 선수영입 금지 징계 항소

입력 2014-04-04 00:00
수정 2014-04-0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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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는 3일 성명을 내고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전날 국제축구연맹(FIFA)이 1년 동안 선수를 영입하지 못하도록 중징계한 데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바르셀로나 구단은 FIFA가 항소를 기각하면 체육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구단은 골키퍼 빅토르 발데스, 수비수 카를레스 푸욜 등 클럽을 떠나기로 한 베테랑 선수를 대체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2014-04-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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