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특수’를 노린 스포츠용품 및 올림픽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평창올림픽 개막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동계 스포츠용품과 의류·신발, 올림픽 캐릭터 상품 등에 대한 수입·유통 단속을 실시해 시가 27억원 상당의 불법 수입물품 16만점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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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로고 등을 도용해 평창 패딩을 입은 ‘오버액션토끼’ 등 캐릭터 인형 8016점(1억 2000만원 상당)을 압류했다. 아디다스·나이키 등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운동화 2048점(3억 6000만원 상당)과 밀수입된 운동복·운동화 759점(1억원 상당)도 적발됐다.
스키·스노보드 등 겨울 스포츠용품 14만 9000여점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21억원을 내지 않은 업체도 꼬리가 잡혔다.
한편 관세청은 올림픽 기간에도 불법 물품 수입 단속을 위해 수출입단계에서 화물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8-0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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