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만취운전 30대… 2심도 중형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하고 도망친 만취운전 30대… 2심도 중형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7-12 09:13
수정 2025-07-12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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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만취 상태로 운전 중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상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1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면허취소 수치(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도로변에 서 있던 보행자 B(당시 40)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B씨는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와 인도 사이 가장자리에 서있었다.

A씨는 인도 쪽으로 붙어서 차를 몰던 중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를 들이받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구호 조치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고, 이후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차를 몰다 갓길에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뒤에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허망하게 목숨을 잃고 유족들 역시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유족들은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 주변인들이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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