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전형 지원하고자 위장 전입
항소심서 원심 벌금 100만원 파기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자녀가 대학입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장 전입한 고교 행정실 직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5-1부(부장 권수아)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주택에 자신과 남편, 딸을 전입신고하고 2021년 3월까지 해당 주택에 거짓으로 주소를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딸이 중학교 진학을 앞둔 상황이에서 자신의 친구 부모가 밀양에 산다는 것을 알고 범행을 계획했다.
A씨 등은 곧 친구 부모가 사는 밀양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정작 생활은 김해에서 계속했다.
대학입시에서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하려면 농어촌(읍·면)과 도서벽지에 있는 중·고교에서 6년간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학생과 학부모 모두 농어촌지역 또는 도서벽지에 연속해 살아야 한다.
A씨는 딸과 공모해서 지역 한 국립대에 농어촌학생전형으로 지원했고 딸은 최종 합격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밀양에서 6년간 생활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기간 전기세 등 어떠한 공과금도 내지 않은 점, 이 사건 주소지 상수도 사용량이 4인 가구 월평균(30t)보다 훨씬 못 미치는 2~10t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1심 재판부는 A씨 딸이 이 사건으로 문제가 불거진 뒤 자퇴한 점, 학교 행정 교원인 A씨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직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김해에서 거주했던 사실이 밝혀진 뒤에서야 허위 전입신고 사실을 인정했고 딸의 농어촌학생전형 지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형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농어촌학생전형은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인데, 이를 악용한 A씨 때문에 실제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한 학생이 불합격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해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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