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횡령·배임’ SK 최신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5-15 23:39
수정 2025-05-15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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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회사에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73)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모두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21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들 명의를 빌려 약 140만 달러(약 16억원)를 분산 환전하고 외화 약 80만 달러(약 9억원)를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 등도 받았다.

2심 법원은 최 전 회장의 혐의 중 약 560억원에 이르는 횡령·배임, 외화 24억원에 대한 외국환거래법·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지난 1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1심과 일부 유무죄 판단이 달라졌으나 형량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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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전 회장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목 전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전 SK텔레시스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2025-05-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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