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2018.6.1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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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지원한 혐의 등으로 모두 실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의 국정원장들. 사진은 남재준(왼쪽부터),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 2018.6.15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산 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자신들에게 국고손실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국고손실죄는 ‘회계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면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헌재는 국정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두 사람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회계직원책임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두 사람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일부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과 징역 3년 6개월이 각각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국정원장도 회계관계직원에 포함되는 만큼 특활비를 직무 범위와 무관하게 사용하면 국고손실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두 사람은 “회계관계직원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제3자를 위해 횡령하는 경우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경우를 구별하지 않아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그러나 “회계직원책임법은 회계관계직원 정의에 열거된 직명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도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과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횡령하는 것은 모두 타인의 재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침해한 행위”라며 따로 구별하지 않고 처벌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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