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 ‘무죄’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 1심 ‘무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4-01-24 10:43
수정 2024-01-24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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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호하는 학문·교수의 자유 지켜져야”
“정대협, 日 강제 동원 교육” 발언 유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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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서적을 든 채 출석하고 있다.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소 여성 대부분은 급여를 받는 매춘부였으며 위안소와 체결한 약정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4/뉴스1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언급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하버드대학 교수가 들려주는 위안부 문제의 진실’ 서적을 든 채 출석하고 있다. 책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소 여성 대부분은 급여를 받는 매춘부였으며 위안소와 체결한 약정은 계약에 따른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24.1.24/뉴스1
대학 강의 도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류석춘 (69) 전 연세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해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을 향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고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전체를 향한 일반적인 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선 정대협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었다.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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