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권대희 사건’ 송치 1년만에 성형병원 원장 구속영장

[단독] 檢 ‘권대희 사건’ 송치 1년만에 성형병원 원장 구속영장

입력 2019-11-13 13:47
수정 2019-11-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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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걸려 있는 깃발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고 권대희씨 의료사고와 관련해 성형외과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해 10월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지 13개월 만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전날 강남의 모 성형병원 원장 장모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대학생이었던 권씨는 2016년 턱수술을 위해 성형병원을 찾았지만, 수술 도중 대량 출혈이 발생해 사망했다. 당시 권씨의 과다 출혈에도 수혈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장시간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원장 장씨를 비롯한 병원 의사들이 입건됐다. 또한 병원 폐쇄회로(CC)TV를 통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지혈 조치를 하는 등 무면혀 의료행위 혐의도 드러났다. 이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기도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장씨 등 4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다 이날 뒤늦게 장씨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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