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징역 2년…박근혜 재판 첫 확정 판결

공천개입 징역 2년…박근혜 재판 첫 확정 판결

입력 2018-11-28 22:05
수정 2018-11-2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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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총선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을 비롯해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중 첫 확정 판결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 기각 판결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이날까지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에서 비박 성향 의원들을 배제하고 친박계 인사들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이른바 ‘친박 리스트’를 관리하고 불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지도 현황을 파악하도록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1·2심에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만큼 검찰 역시 상고를 제기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고, 검찰의 상고로 지난 9월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에 배당됐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6년과 33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역시 검찰의 항소로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에 계류돼 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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