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검찰 ‘댓글 공작 지시’ 김관진·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7-11-08 18:11
수정 2017-11-0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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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8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관진 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김관진 임관빈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오전 김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호남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이 스스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윗선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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