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제보 조작 의혹’ 국민의당 이준서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12 01:37
수정 2017-07-1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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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씨 남동생 구속영장은 기각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보 조작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구속됐다.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가운데)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준서(가운데)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이 지난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2일 구속됐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전날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의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지난 9일 법원에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당원 이유미(구속)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조작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보 조작 자체는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단독으로 실행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의 경우 제보가 조작됐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소홀히 해 지난 5월 5일 국민의당이 이를 발표하게 한 일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그의 남동생(37)의 영장실질심사도 전날 진행됐다. 이유미씨의 남동생은 조작된 음성 제보에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를 연기한 인물이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보면,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이유미씨 남동생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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