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우려엔 수긍…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어”

“월성1호기 우려엔 수긍…당장 중단할 필요는 없어”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7-07-03 22:34
수정 2017-07-03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운전정지 가처분 기각

법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운전을 즉시 정지시켜 달라며 시민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월성 1호기는 자체적인 문제로 지난 5월 28일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당국이 예정한 대로 다음달 운전을 재개할 법적 토대가 생겼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최상열)는 3일 시민단체와 경주시 주민들로 구성된 국민소송원고단이 신청한 ‘월성 1호기 가동 즉시 중단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우려엔 수긍이 가지만, 정식 재판 판결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절박한 상태가 아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CNSC)에서 안전한 (원전) 계속 운전을 위해 국제 관행상 요구하는 기준을 월성 1호기가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경주 지역에서 지진(규모 5.8)이 발생한 이후 규모 2 수준의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여진이 계속된다는 사정만으로 월성 1호기에 사고를 유발할 대규모 지진 발생이 임박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데다, 월성 1호기는 규모 7.0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설계됐고 내진성능 보강 후속조치 실행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7-07-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