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 기소)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미승빌딩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최씨가 추징을 피하기 위해 자금을 빼돌리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 자체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지원 명목으로 직접 받은 돈 79억원은 뇌물죄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업계에선 최씨 측이 추징을 피하기 위해 200억원대 빌딩을 헐값에 팔려 한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최씨의 재산은 토지와 건물 36개 등 거래 신고가 기준으로 228억원가량이다. 재판부는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거나 집행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5-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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