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성애 성범죄자 ‘치료감호 최대 15년 규정’은 합헌”
소아성애자 중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신문DB
헌재는 4일 공주치료감호소가 수용 중인 정모씨가 치료감호법(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씨가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규정은 치료감호법 제16조 2항1호다. 이 규정은 소아성기호증 등 성적 성벽(굳어진 성질이나 버릇)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씨는 앞서 아이에게 성범죄를 저질로 징역 3년 6개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자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최대 2년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 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치료감호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약물·알코올 남용 및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다”면서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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