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재판을 시작하고 있다. 2017. 02. 09 사진공동취재단
이날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2차 변론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소추위원단의 신문을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해 14일까지 명백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서면을 헌재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단 황정근 변호사는 “헌재가 이 의견서와 관련해 대통령 측에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가시적인 답변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변론 종결 무렵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신문사항을 준비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밝혀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국회의 대통령 측 입장 표명 요구는 박 대통령 출석이 탄핵심판 변론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박 대통령의 최종 변론 출석으로 ‘시간 끌기’ 작전을 펼칠 여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국회의 요청에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헌재는 양측 대리인단에 “오는 23일까지 각자의 주장 내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 변호사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며 “준비서면이 마지막 준비서면이라고 하면 변론종결이 그즈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제출된 준비서면을 종합해 정리해달라는 의미”라며 “이를 변론 종결일과 연관 짓는 것은 국회 측의 생각일 뿐 각자 생각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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