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禹아들 특혜 백 경위 조사

우병우(왼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2일 “수사 기간을 고려해 우 전 수석을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특검법 2조 9호(국정농단 방치 관련 직무유기)와 10호(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직무 방해 관련 직권남용)의 수사 대상으로 올라 있다.
특검팀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뒤 수집된 첩보를 바탕으로 내사를 벌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석수(54) 전 특별감찰관, 백방준(52) 전 특별감찰관보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첫 소환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지방경찰청 재직 당시 우 전 수석의 아들을 서울청 운전요원으로 뽑은 백 경위는 이날 오후 특검에 출두,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7-02-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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