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명함 줬어도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교통사고 후 명함 줬어도 구호 조치 안 하면 뺑소니”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9-01 23:14
수정 2016-09-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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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학교수에 징역형 확정

자신의 차에 치여 쓰러진 피해자에게 명함만 주고 자리를 뜬 대학교수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일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으로 기소된 대학교수 임모(53)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4년 12월 밤 12시 무렵 도로를 건너던 조모(54)씨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명함만 건네고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지난해 4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도 추가 기소됐다. 그는 앞서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된 뒤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1심은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명함을 건네 도주가 아니다”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가 다친 걸 알면서도 현장을 이탈한 것은 도주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해자가 경미하게라도 다친 것을 알았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도주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9-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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