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영화제 갈등’ 부산시 손 들어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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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1 22:56
수정 2016-04-12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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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 BIFF 집행위 일방 위촉에 제동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 박종훈)는 부산시와 BIFF 조직위원회가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자문위원에게 총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결합해 조직위의 의결권 행사 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BIFF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107명에서 39명으로 줄게 됐다. 자문위원은 정관 개정 등에 대한 의결권과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을 갖는다. 집행위는 지난 2월 25일 정기총회를 앞두고 신규 자문위원 68명을 추가 위촉했다. 자문위원이 크게 늘며 그 규모가 영화제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정관 개정이 가능한 정족수인 재적회원 3분의2를 넘었다.

부산시는 법원 결정에 대해 “집행위가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본안소송은 여러 사안을 판단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집행위는 법원 결정에 유감을 드러내는 한편 부산시에 대승적 결단을 요구했다. 집행위는 성명서에서 “시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조직위원장을 민간에 이양한다고 한 만큼 시 공무원이 당연직 임원을 맡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영화제의 자율성, 독립성을 보장하는 정관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6-04-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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