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박효신 무죄 주장. 연합뉴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부(부장 한영환)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효신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박효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로고스 유석환 변호사는 “법적으로 은닉이란 강제집행 시 재산 파악을 숨기는 행위”라며 “박효신 경우 강제집행에 대해 재산을 은닉한 적이 없다. 과거 전과가 없는 점을 미뤄보아 1심 벌금형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소속사 젤리피쉬로부터 계약금을 별도의 계좌로 받은 점에 대해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왼쪽으로 옮겼을 뿐 은닉 의도는 없다”며 “박효신은 톱스타로서 티켓 파워가 높아 재산을 은닉할 목적이 없고,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재범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효신은 2008년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문제로 법정 다툼을 벌여왔으며 2012년 대법원으로부터 전 소속사에게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 회생을 신청했으나 채권자의 반발로 중도 종료됐고 2014년 부산지방법원에 채무액을 공탁해 채무를 변제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12월 전 소속사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제기를 명령했다. 그 결과 박효신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 받자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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