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訴제기 6년 만에 패소
이명박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놨다. 89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재판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 자체의 하자일 뿐”이라며 “예산 편성상 하자가 4대강 사업 계획을 위법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가재정법과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낙동강 소송의 경우 부산고법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 위법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사업을 취소할 경우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4건 소송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들은 뒤 소부로 다시 넘겨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의 기본 논리는 모두 같았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2010년 국민소송단을 꾸려 4대강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수계별로 냈다.
4대강조사위원회·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4대강국민소송단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은 행정처분 무효 확인이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소극적인 판단일 뿐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4대강 사업의 적법성 논란이 종식됐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이미 2013년 2월 종료돼 ‘늑장’ 결론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12-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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