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대법 ‘불법조업’ 中 어선 첫 몰수

[뉴스 플러스] 대법 ‘불법조업’ 中 어선 첫 몰수

입력 2015-01-31 00:14
수정 2015-01-31 02: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우리 해경에 저항하며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와 린모(52)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만원, 징역 3년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들로부터 어선 2척을 몰수하고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에 벌금 100만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피고인들은 어선 몰수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이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고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2015-01-31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