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찍어 재벌 3세에 30억 요구

성관계 동영상 찍어 재벌 3세에 30억 요구

입력 2015-01-29 09:30
수정 2015-01-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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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대회 출신 여성 체포…갈취·협박 남자친구 영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강해운)는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대기업 사장에게 거액을 요구한 오모(48)씨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갈 혐의 등으로 2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여자친구인 미스코리아 지역 대회 출신 김모(30)씨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대기업 사장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초 소개로 만난 A씨에게 돈을 뜯어내기로 오씨와 짜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지난 26~27일 두 사람을 각각 체포해 경위를 조사했다. 오씨는 A씨가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한 뒤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오씨의 구속영장에도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김씨가 아닌 다른 여성과 A씨가 등장하지만 성관계 장면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벌가 3세인 A씨는 4000만원을 건넨 뒤에도 이들이 계속 협박하자 지난해 12월 검찰에 고소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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