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 저자, 경찰 낭심 차고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개미 갑질의 끝은 어디?

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 저자, 경찰 낭심 차고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개미 갑질의 끝은 어디?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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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tvN 영상캡쳐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tvN 영상캡쳐


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 저자, 슈퍼개미

주식투자로 100억만들기 저자, 경찰 낭심 차고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슈퍼개미 갑질의 끝은 어디?

슈퍼개미의 최후주식투자로 100억원대를 벌었다고 알려진 30대가 유흥업소와 파출소에서 ‘갑질’과 ‘진상짓’을 했다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복씨는 또 파출소에 연행되고서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고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복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각종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복씨는 수년 전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왔고 인터넷에서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 카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선고 공판일에 수억원대의 슈퍼카인 ‘람보르기니’를 끌고 와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재판을 지켜본 최모(48)씨는 “빈부격차가 사회안정을 위협할 수준인 우리 사회에서 돈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졸부의 잘못된 인식과 황금만능주의가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씁쓸해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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