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사심 없는 회생 조치였다”

조석래 “사심 없는 회생 조치였다”

입력 2014-06-17 00:00
수정 2014-06-17 0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횡령·배임·분식·탈루’ 첫 공판

회사 돈 수백억원의 횡령·배임 혐의와 함께 분식회계로 10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석래(79) 효성그룹 회장 측이 16일 재판에서 “회사 재산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김종호) 심리로 이날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의 변호인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변했다.

변호인은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1997년 외환위기 등 경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수출 드라이브 정책 아래 발생한 종합상사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 중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이라며 “효성의 주주, 금융기관, 국민경제에 어떤 피해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대부분이 이미 6~7년 전에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2400억원이 넘는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헌재 전 금융감독원장의 저서 ‘위기를 쏘다’, 이관우 전 한일은행장의 자서전 ‘장미와 훈장’에 나온 문구를 인용하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효성그룹의 모태인 효성물산의 법정관리를 택하는 대신 계열사를 모두 살리기 위해 재정부실을 은폐하는 방법 등을 강구했다는 사실과 관련된 대목들이다.

재판부는 이에 “사적 이익을 추구한 바 없다는 주장을 판단하려면 조 회장의 차명회사와 계열사들의 지분 관계가 먼저 파악돼야 한다”며 “경제적 합리성과 이들 회사에 얽힌 이해관계를 따져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도착한 조 회장은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비서진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경이 어떤가’,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회장에 대한 재판은 앞으로 매주 월요일 열릴 예정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6-1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