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훈계하다 숨지게 한 아버지에 살인죄 적용

검찰, 딸 훈계하다 숨지게 한 아버지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4-04-20 00:00
수정 2014-04-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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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은 딸을 훈계하다가 때려 숨지게 한 강모(38)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애초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한 강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1시간 30여분이나 목검으로 머리, 가슴, 다리 등 온몸을 때린 사실을 밝혀내고 기소과정에서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5시께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자신의 집에서 이혼 후 혼자 키우던 딸(15)이 자신과 여자 친구와의 교제에 반대하며 가출을 일삼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 목검으로 1시간이 넘도록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양은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강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가출하고 돌아온 딸을 훈계하다가 그랬을 뿐 살인 고의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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