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만금방조제 71% 관할은 군산시”

대법 “새만금방조제 71% 관할은 군산시”

입력 2013-11-15 00:00
수정 2013-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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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호 여의도면적의 140배

새만금 간척 사업으로 얻은 매립지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놓고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이 4년간 벌인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이 군산시의 손을 들어 줬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4일 김제시와 부안군 등이 “새만금 3, 4호 방조제 및 다기능 부지를 군산시 관할로 한 결정을 취소하라”며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지자체) 간의 매립지 귀속 분쟁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이번 분쟁은 안행부가 2010년 새만금 3, 4호 방조제 구간(길이 14㎞, 면적 195㏊)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새만금 3, 4방조제는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업·과학단지, 국제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 관할권을 두고 각 지자체가 치열한 다툼을 벌여 왔다. 정부 결정 기준에 따르면 이 땅의 71% 정도가 군산시 몫이 된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은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 절차를 어긴 데다 해상경계선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날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에 의하면 지자체의 장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주체”라면서 지자체가 제기한 청구는 각하했고, 이건식 김제시장과 김호수 부안군수의 청구에 대해서는 “안행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매립지 관할 결정 준칙으로 적용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 기준이 가지던 관습법적 효력은 법 개정으로 변경 내지 제한됐다”면서 “안행부 장관의 결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으며, 새만금 매립지 전체에 대한 일괄 결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직후 이건식 김제시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비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매립 대상 구역의 관할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구도를 제시하면서 김제시가 인근 매립지를 관할로 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김호수 부안군수는 “앞으로 행정 조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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