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부 ‘1검사 1검사실’ 체제 바꾼다

검찰, 형사부 ‘1검사 1검사실’ 체제 바꾼다

입력 2013-07-30 00:00
수정 2013-07-30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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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제 운영해 일반사건 처리…효율성 제고 기대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검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형사부 팀(Team)제 운영’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형사부 팀제는 기본적으로 경력 10년 이상의 팀장과 5년 미만의 검사 2명, 수사관 3∼4명, 실무관 2명 내외로 구성된다.

검찰은 수십년 동안 각 검사가 독립된 검사실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1검사 1검사실’ 제도를 운영해 왔다.

검찰은 ‘1검사 1검사실’ 체제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검사에 비해 경력이 짧은 검사의 사건처리 효율성이 떨어져 결국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팀제 운영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는 팀을 꾸려 각종 형사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팀장은 팀에 배당된 사건을 팀원에게 배정한 뒤 수사방향 설정, 역할 분담, 수사 지도 및 조언 등의 역할을 맡는다.

검찰은 경험이 풍부한 선임 검사가 신임 검사를 집중 지도·훈련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높은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수부의 경우 각 검찰청의 실정과 지휘부 방침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여러 검사실의 공동수사 등 팀 수사 체제를 이미 활용해 왔다. 대형 경제사건이나 기업비리 등 다수의 피의자와 참고인을 수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지검, 인천지검, 고양지청, 성남지청, 안양지청 등 6개청에서 형사부 팀제를 시범 도입한 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대 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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