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풍자 영화 찍었다가 ‘풍비박산’

정치풍자 영화 찍었다가 ‘풍비박산’

입력 2013-06-22 00:00
수정 2013-06-22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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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상영금지 조치돼… 법원 “청구시효 이미 지났다” 제작자 유족들 손배소 패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상영이 금지된 정치풍자 영화 ‘잘 돼 갑니다’ 제작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심우용)는 영화 제작자 김상윤씨의 자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1967년 김지미, 박노식, 허장강 등 당대 유명 배우들을 캐스팅해 당시 돈으로 40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영화를 제작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변 참모들에게 국정이나 시국 상황을 물을 때마다 “잘 돼 간다”는 형식적인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었다는 내용으로 정권을 풍자하고 비판하는 영화였다.

그러나 당시 공보부는 여러 번 영화 내용을 고치라고 지시하다 1968년 상영 부적합 통보를 했다. 결국 김씨는 1975년 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숨졌다.

김씨의 부인인 홍모씨는 1988년 당시 문화공보부의 상영 허가를 받고 이듬해 상영했지만 흥행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지난해 9월 김씨의 자녀들은 “부친이 영화 상영금지 조치에 울화병으로 사망했고, 아들 한 명은 청와대를 항의방문했다가 경찰에 두들겨 맞고 정신분열증을 앓게 됐다”면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한 가족이 몰락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가 다해 소멸한다”며 “유족이 민주화보상위원회에 보상금을 신청한 2000년부터 12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김씨 유족은 민주화보상위원회에서도 민주화 운동 사실만을 인정받았을 뿐 보상금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6-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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