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최소 징역형

응급실 의료진 폭행하면 최소 징역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11-11 22:08
수정 2018-11-11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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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하한제’ 도입 등 처벌 강화…보안 인력 의무 배치·구속 수사

앞으로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하면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응급실에는 보안 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주요 폭행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행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드물다. 최근 5년간 대한의사협회에 보고된 10건의 응급실 폭행 사례 중 2건만 실형이 선고됐다.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응급실 폭행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복지부가 집계한 응급실 폭행 사건은 2016년 263건, 지난해 365건, 올해 6월까지 202건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응급실 폭행범에 대해 최소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버스,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다치게 하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인력 배치도 의무화한다. 또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사건은 형사 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공무집행 방해에 준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11-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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