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발생 원인’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관리 사업장 27곳 적발

‘오존 발생 원인’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관리 사업장 27곳 적발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0-08 15:44
수정 2024-10-08 15: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낙동강유역환경청,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점검

이미지 확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서울신문DB
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 서울신문DB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오존 특별관리가 필요한 지난 5월~9월 부산·울산·경남 내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사업장 65곳을 점검해 27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 인·허가 부적정(10건), 대기방지시설 부식 마모·방치 등 시설 관리 부적정(7건), 대기배출시설 등 가동개시신고 미이행(1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변경 확인 미이행(1건)이었다.

적발 사업장 중 울산에 있는 기타·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체는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만을 받고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시설을 가동했다.

울산에 있는 도장·기타 피막 처리 업체는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을 초과했지만 폐기물 처리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폐기물을 배출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들 사업장 수사를 진행하고 나서 검찰에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나머지 환경법 위반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최종원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사업장이 환경법령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안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