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버쿠터 등 생태계교란생물 추가 지정

리버쿠터 등 생태계교란생물 추가 지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0-03-29 13:44
수정 2020-03-2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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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입, 유통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애완용으로 많이 반입되던 리버쿠터·중국줄무늬목거북이 등의 수입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리버쿠터 거북이를 30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애완용으로 수입되고 있는 리버쿠터 거북이를 30일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했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는 거북 2종과 갈색날개매미충·미국선녀벌레·마늘냉이 등 5종을 ‘생태계교란생물’로 30일 추가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과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환경부 제공
환경부가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한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과 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환경부 제공
생태계교란종은 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이 큰 생물종이다. 이들 5종은 국립생태원에서 실시한 위해성 평가에서 교란 우려가 커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1급’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학술연구·교육·전시·식용 등 목적으로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외에 수입·반입·사육·재배·유통 등이 금지된다. 불법 수입 등으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리버쿠터와 중국줄무늬목거북은 생태계교란종인 붉은귀거북 대체용으로 수입됐으나 하천·생태공원 등에 방생·유기돼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수명이 길고 생존능력이 높아 국내 토착종인 남생이·자라와 서식지 경쟁을 유발할 우려가 높다는 분석이다.

곤충류인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는 1년생 곤충으로 과일나무·작물·가로수 등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특히 미국선녀벌레는 끈적거리는 분비물을 배출해 식물의 잎·줄기에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마늘냉이는 1∼2년생 식물로 마늘향이 나는 데 강원 삼척 도로변에 군락이 확인됐다. 생장 속도가 빠르고 주변 식생들을 뒤덮어 성장을 억제하는 등 국내 생물다양성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신속한 제거가 필요하다.

박연재 자연보전정책관은 “생태계교란 생물을 지속해서 발굴 지정하고 방제 및 퇴치 사업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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