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공개 정당”…서울시교육청 항소심도 패소

“스쿨미투 가해교사 정보공개 정당”…서울시교육청 항소심도 패소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2-14 09:51
수정 2020-12-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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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만에 마무리…서울교육청“판결 존중”

사진은 2018년 11월 2일 오전 당시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8 학생의 날 두발 자유ㆍ청소년 참정권ㆍ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의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사진은 2018년 11월 2일 오전 당시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2018 학생의 날 두발 자유ㆍ청소년 참정권ㆍ스쿨미투에 응답하라!’ 기자회견의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1년 6개월을 이어온 시민단체의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이 시민단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교육청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한 사실이 확인된 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교사의 징계 현황 등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지난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8년에 고발된 총 23개 학교 교사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3월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의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가해 교사의 이름은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개별 교사에게 내려진 징계가 공개돼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항소했다. 교육청은 “가해 교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더라도, 각 학교명을 명시한 채 정보를 공개하면 이미 공개된 정보(언론 보도·SNS 등)과 결합해 사실상 교사의 인적사항과 징계 내용을 결합할 수 있다”면서 “특정인의 징계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정보로 취급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학생이 원치 않는데도 자신의 피해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법령과 판결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안전한 신고를 보장하고 성폭력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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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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