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31일까지…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31일까지…안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오세진 기자
입력 2016-12-28 16:40
수정 2016-12-2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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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이달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올해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채무자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역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캡처


올해 ‘든든학자금’(취업 후 상환 학자금)을 대출한 사람은 오는 31일까지 한국장학재단에 ‘채무자신고’를 해야 한다. 만일 채무자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지난 1일부터 든든학자금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고 있다. 오는 31일이 만료 기일이다.

채무자신고는 올해 든든학자금을 대출을 받은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가 있을 경우)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든든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 대상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일반 상환 학자금의 경우 대출 시점에 상환 기간 및 상환액이 확정되지만, 든든학자금의 경우에는 향후 발생할 소득과 연계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든든장학금은 대출 기간 중 채무자에게 관련 신 고의무를 부과하여 향후의 대출금 상환 및 사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든든학자금 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다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한국장학재단의 설명이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에 따르면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에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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