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캠퍼스는 1452명을 선발한다. 가군 334명, 나군 618명, 다군 496명이다. 의예 1명, 치의예 1명, 간호학과 2명 등 모두 4명의 농어촌전형을 별도 실시한다.
특성화 학과인 해병대군사학과 합격자 중 수능 반영 등급이 4등급 이내인 사람은 4년 동안 등록금 전액과 기숙사비 전액을 지원한다. 해병대 장교 임용 이후 7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의학계열을 제외한 전 모집단위에서 국어와 수학 B형 선택 시 20% 가산점을 준다. 의예과(다군 41명)와 치의예과(나군 70명)는 과학Ⅱ 선택 시 5% 가산점이 적용된다. 원서접수는 24일부터 29일까지다.
2015-12-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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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