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국제中도 폐지 절차 착수

조희연 서울교육감, 국제中도 폐지 절차 착수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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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등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으로 학교 및 학부모와 갈등을 빚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국제중 폐지 절차에도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교육감이 자사고뿐 아니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특목고)에 대해서도 일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치고 있어 ‘일반고 활성화’를 둘러싼 교육계의 논란이 수월성 교육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30일 ‘특성화중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실시되는 특성화중 재지정 평가를 위해 처음 제정되는 규칙은 국제중 지정·재지정·폐지 등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규칙안은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 특별한 개선 여지가 없으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11명의 평가위원을 시교육청이 선정하도록 했고 평가 항목 역시 교육감에게 맡기는 등 교육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교육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조 교육감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국제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현재 국제중은 서울 2곳(대원중, 영훈중)을 비롯해 경기(청심국제중), 부산(부산국제중) 등 모두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표를 적용해 봐야겠지만 두 곳 다 통과가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최근 청심국제중의 내년 신입생 선발을 추첨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국제중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2008년 문을 연 국제중 전체가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같은 날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고 ‘운영 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서울시내 특목고 20개교 중 18개교가 내년 재지정 평가를 받을 예정이어서 일부 특목고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조 교육감은 “상위 5% 정도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을 실시하는 특목고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열린 자사고 학부모들과의 간담회에서 “외고 등 특목고도 폐지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입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자사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자사고 대신 특목고로 진학 방향을 전환하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로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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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4-08-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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