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 서울신문DB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동차·방산부품 제조사업장이 다수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경남 창원시와 함안군, 의령군 등 상시노동자 30명 이상을 고용한 자동차·방산부품 제조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상반기 근로감독에서 9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정기감독에서는 지난해 12월 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으로 산정된 연장근로수당·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체불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주52시간제’와 관련해 노동자들이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돼 있진 않은지,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도 확인했다.
그 결과 창원지청은 19개 사업장에서 98건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사업장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17건, 임금체불 15건, 연장근로한도 위반 8건 등이 주를 이뤘다.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수당을 미산입해 연장근로수당 등을 과소 지급한 사례도 8건 확인됐다. 이번 점검으로 한 업체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근로수당(35명) 1억 2200여만원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40명) 1억 1800여만원) 등 합계 2억 40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회사 임금체계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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