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엄마 칠순이라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문화재 발굴 현장 사망 유족 끝내 눈물

“내년 엄마 칠순이라 가족여행 가기로 했는데…” 문화재 발굴 현장 사망 유족 끝내 눈물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09-25 14:40
수정 2024-09-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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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중대재해법 해당… 원청인 제주시에 책임 물어야”
유족측 “중대재해처벌법은 민간기업들만 이행하라고 만든 거냐”며 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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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발생한 제주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사고 유족(왼쪽)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 7월 발생한 제주 문화재 발굴현장 사망사고 유족(왼쪽)이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너진 흙더미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7월 2일 제주시 구좌읍 문화재 표본조사 현장에서 작업중인 2명의 노동자가 매몰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하반신까지 매몰된 70대 남성 노동자는 생존했고 60대 여성 노동자는 심정지 상태로 구출됐지만 닷새 만인 7월 6일 끝내 사망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노총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문화재 발굴조사는 학술목적 뿐만 아니라 매장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이번 사고는 제주시청이 구좌읍 상도공원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조사업체와 용역계약을 맺고 진행하던 중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라며 “검찰,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원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엄마(69)를 잃은 딸이 회견문을 읽어내려가는 순간 모두 숨죽이고 눈시울을 붉혔다. 막내딸이라고 밝힌 김모씨는 “엄마는 6남매의 장녀로 8살 때 외할머니를 대신해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집안 살림을 도맡아했다”며 “늘 밤잠까지 쪼개가며 쉴새 없이 ‘재봉사(미싱)’ 일을 하시며 힘든 삶을 사셨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7월 2일 매몰사고가 일어난 이후 시간이 멈춰버렸다는 김씨는 그 날 오전 10시에도 엄마랑 전화통화를 했다고 털어놨다. 김씨는 “그게 이 생에서 엄마와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엄마는 이미 중환자실에 옮기신 상태였고 다음 날 저녁에야 겨우 면회를 할 수 있었다. 의식 없는 엄마가 어떤 모습이라도 좋으니 깨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엄마는 뇌사 판정을 받으시고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난 7월 6일 오후 3시 면회도 제대로 되지 않는 중환자실 차가운 침대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엄마가 내년 칠순이시라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여행도 가기로 했고, 평생 자기 집 한번 가져본 적 없는 엄마가 자기 명의 집도 장만하려고 했는데…”라며 눈물을 삼켰다.

그는 “ 코로나 이후 미싱 일 손님들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엄마는 노인 일자리로 문화재 발굴 일을 했다”면서 “실제로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70, 80대도 그 일을 한다고 했고 노인일자리라 당연히 안전이 보장된 환경인 줄 알았다”고 했다. 그러나 “엄마의 사고 현장을 가 보고 나서 한눈에 봐도 2m가 넘어 보이는 직각 구덩이, 경사면 하나 없이 수직으로 판 구덩이, 안전장치는 하나도 없고 흙이라도 무너지면 작업자들이 뛰어서 도망갈 공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좁은 폭의 구덩이를 보고 정말 기가 막혔다”고 토로했다.

발굴업체는 깊이가 1.5m였고, 그 날 비가 오지 않아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작업을 했다는 말과는 달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2.5m가까이 수직 굴착에 안전계획서 없이 임의로 작업을 시행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씨는 “시청이 발주처인데 어떻게 최소한의 안전조치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건지 모르겟다”고 호소한 뒤 “문화재발굴 조사 관련 매뉴얼에도 발굴허가 신청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만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있는 사고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현장임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발주처인 시청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급하는 공사들은 아무런 통제 없이 행해질 것이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고는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과 근로감독관은 그동안 이런 사례 없다며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시청 측 대상으로 입건은 커녕 참고인 조사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그럼 중처법은 민간기업들만 이행하라고 만든 거냐”고 울분을 터뜨렸다.

민주노총 제주본부측도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85일이 되었지만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조사는 더디기만 하다”며 “그러나 이미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는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안전조치만 이뤄졌더라도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라며 “이 사업을 발주한 원청 제주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기환 민주노총 제주본부장은 “문화재 조사 현장에서 지난 5년간 똑같은 사고가 수차례 발생했다.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2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경찰은 용역업체 관계자 2명만 송치했다. 원청인 제주시 책임은 없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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