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프라이 안해줘서… 어머니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7년

계란프라이 안해줘서… 어머니 때려 숨지게한 40대 징역 7년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12-07 14:43
수정 2023-12-0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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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다수의 멍도 발견 폭력행사”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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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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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안주로 계란프라이 해달라고 했는데 안 들어줬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7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7시쯤 주거지인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어머니가 쓰러져있다”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나오자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뇌 손상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났다”며 “살짝 밀쳤을 뿐 넘어뜨리지 않았다”고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태 등을 보면 A씨가 상습적으로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반면 A씨 측 변호인은 “B씨가 평소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등 건강이 악화했던 것으로 보인다. 불상의 이유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누군가가 피해자의 머리나 상체를 강하게 밀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같이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 한 명 뿐이고 외부 침입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면서 “사망 원인은 B씨가 뒤로 넘어져 뒷머리가 둔탁한 곳에 강하게 부딪혀서 뇌 손상을 입었다는 것이다. 실수로 넘어졌다면 방어기제가 발동하기 마련인데 피해자는 그럴 겨를도 없이 빠른 속력으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살짝 밀쳤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 깨진 그릇과 옷가지 등이 널브러져 심하게 어질러져 있었고 부검 결과 다수의 멍이 발견돼 상당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적이라는 비난 가능성도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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