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 판례 87건 분석했더니…“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넓게 인정한 판결 늘었다”

직장갑질 판례 87건 분석했더니…“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넓게 인정한 판결 늘었다”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10-08 14:22
수정 2023-10-08 14: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
괴롭힘 적용 범위·민사상 불법행위 폭넓게 인정
예방조치 없었다면 사업주에 손해배상 책임도
이미지 확대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범용 이미지. 서울신문 DB
특수고용 노동자 등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니어도 법원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또한 법원은 사측 대응이 적절하지 않았을 때 사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8일 노동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주요 판례 87건을 선정해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와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늘어나고 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추가됐지만, 근로계약을 맺지 않는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법원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피해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과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지난 2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1부(부장 전기흥)는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의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관리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무 환경을 악화시켰다면 피해자가 반드시 근로자여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유족에게 1억 7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류일건 판사는 아파트 관리업체의 부당인사에 관여한 입주자대표에게 4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단독 이관형 판사는 지난 6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소속 보육교사가 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른 설문조사 등 활동 기록이 없다며 서사원에 53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8일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에서 개최된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연구원이 주최하고, ‘신정부의 ESG 정책 기조와 서울시 ESG 경영 추진방향’을 주제로 ESG 경영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관·산·학·연·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울시 ESG 경영의 방향성과 과제를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포럼에는 김 의원을 비롯하여 서울연구원 오균 원장,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이이재 이사장, 지속가능경영학회 김영배 회장, ESG 콜로키움 김영림 의원대표(동작구의원), 서울시의회 박상혁 교육위원장과 장태용 행정자치위원장, 용산구의회 이미재·김송환 의원,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 강동구의회 강유진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서강대학교 송민섭 교수,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 한국ESG평가원 손종원 대표, 국제사이버대학교 김수정 교수, 공기관 및 시민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축사에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제1회 2025 서울 ESG 경영포럼’ 참석 축사…서울시 정책기조 실현 강조

직장갑질119 장종수 노무사는 “법원이 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을 인정한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제 사각지대를 없애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