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방역수칙 위반 술자리’ 배우 최진혁 벌금 50만원

손지민 기자
입력 2022-05-10 09:48
수정 2022-05-1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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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

배우 최진혁
배우 최진혁 서울신문 DB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 금지 조치 중인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최씨에게 최근 검찰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5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 명령이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법원에서 벌금·과태료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약식 명령에 불복할 경우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역 당국의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해 술자리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씨가 찾은 유흥주점은 서울 지역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영업이 전면 금지된 곳이었다.

경찰은 “몰래 영업하는 곳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주 1명과 손님·접객원 50명 등 총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최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알려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장문의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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