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BJ 치마 속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결국 구속

여성 BJ 치마 속 불법 촬영 시도한 20대 결국 구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7-26 00:32
수정 2020-07-26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시흥경찰서는 여성 인터넷방송 진행자(BJ)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4일 정오쯤 시흥시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을 생방송 하던 여성 BJ의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대고 몰래 찍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당시 시청자들의 제보를 받고 PC방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적발된 직후 “아무것도 찍지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하는 등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