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 스티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 규정은

‘상향등 복수 스티커’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 규정은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7-08-25 11:12
수정 2017-08-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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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25일 네이버와 다음 실시간 검색어 최상위에 오르면서 엄청난 관심을 끌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특수 스티커다. 운전 예절 문제가 심각한 중국에서 처음 등장해 인기를 끈 뒤 최근 국내에도 들어왔다. 현재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000~1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 모습
‘상향등 복수 스티커’ 모습 출처=[SNS 캡쳐, 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사진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갑자기 화제에 오른 건 이날 부산 강서경찰서가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씨(32)를 즉결심판에 넘긴다고 밝히면서 비롯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 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차를 몰고 있는 데 상향등을 켜고 위협하는 차가 많아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의 단속 근거는 도로교통법 42조다.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기호 또는 문자 금지’ 규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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