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시신 안고 내려가는 CCTV ‘경악’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시신 안고 내려가는 CCTV ‘경악’

이슬기 기자
입력 2016-10-03 09:37
수정 2016-10-0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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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
6살 딸 살해 양부모 오늘 구속 결정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워 야산에 묻은 뒤 거짓 실종신고를 한 혐의로 양부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용의자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사건 당일인 지난달 30일 오후 10시께 죽은 6살 어린이로 추정되는 시신을 품아 안고 아파트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2016.10.2.
연합뉴스
3년 전 입양한 6살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로 체포된 양부모와 동거 여성에 대해 경찰이 3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오늘 중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 부부는 숨진 딸의 시신을 산에서 태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해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오후 늦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또는 살인 혐의로 양부 A(47)씨와 양모 B(30)씨, 이 부부와 함께 사는 C(19·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들은 전날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29일 경기도 포천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D양(6)의 시신을 이튿날 포천의 한 산으로 옮겨 태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딸을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모 B씨는 경찰에서 “사건 당일(29일) 말을 듣지 않는 딸을 체벌한 뒤 외출했다가 오후 4시께 집에 돌아오니 아이가 숨을 제대로 못 쉬어서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D양은 다니던 유치원에도 사건 발생 1개월여 전부터 나가지 않았다.

A씨 등은 숨진 딸의 시신을 포천의 산에서 태운 다음날 가을 축제중인 인천 소래포구로 이동, “딸을 잃어버렸다”고 112신고를 했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은 D양이 처음부터 이들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전날 오후 늦게 A씨 부부가 딸의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지목한 포천의 산에서 불을 지른 흔적과 재를 발견했다.

경찰은 타고 남은 재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또 재가 발견된 야산을 정밀수색하는 한편 A씨 등을 상대로 D양을 살해한 동기와 구체적인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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