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수사,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수사, 결국 서울중앙지검이 맡는다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4-14 20:58
수정 2016-04-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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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연합뉴스
부당 주식 거래 혐의를 받고있는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다.

대검찰청은 진 검사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검은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렇게 결정했다. 대검은 고발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고 피고발인 주소지 등을 고려해 일선 검찰청에 사건을 보낸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어느 부서가 사건을 맡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쯤 담당 부서를 정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12일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며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하기 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근무해 기업의 거래정보를 알 수 있었던 만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다.

진 검사장은 FIU 근무 이후인 2005년 넥슨 비상장주식을 사들였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이후 보유 중이던 80만 1500주를 126억 461만원에 처분해 37억 9853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식을 보유한 동안 넥슨의 자산가치 상승이 그대로 주식에 가산됐고, 진 검사장은 최종적으로 120억원의 뇌물을 받았다”면서 “공소시효는 수뢰의 종결 시점인 2015년부터 15년”이라고 주장했다.

1억원 이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현행법상 15년이지만 주식 매입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하면 10년이 돼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 검사장은 공직자 재산공개로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2일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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