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한달 만에 참변… 법보다 무서운 방심

세림이법 한달 만에 참변… 법보다 무서운 방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5-03-11 00:02
수정 2015-03-11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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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어린이집 차량에 4세 치여, 5분 지나서야 행인이 발견… 결국 숨져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 어린 생명이 희생됐다. 10일 경기 광주시 초월읍 A어린이집 앞에서 4살 남자아이가 자신이 타고 온 25인승 통학버스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림이법’ 시행 한 달여 만에 또 이런 사고가 났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법이 규정한 안전기준을 상당 부분 지켰지만 어른들의 무관심은 세림이법도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이모군은 사고를 당한 지 5분이 지나서야 행인에게 발견됐다. 행인의 신고로 경찰과 119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군은 이미 숨진 뒤였다. 몸에서는 자동차 바퀴 자국이 발견됐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3분쯤 A어린이집 앞에 이군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다고 행인이 112상황실에 신고했다. 행인은 “아이가 숨을 안 쉰다. 주변에 아무 차도 없는데 뺑소니를 당한 것 같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통학버스 운전사 김모(39)씨는 이날 오전 10시 6분쯤 이군을 포함해 원생 19명과 인솔 교사 1명 등 20명을 태우고 어린이집 앞에 도착했다. 인솔 교사는 다른 아이들을 어린이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느라 이군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버스 앞으로 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운전사 김씨는 오전 10시 8분쯤 원생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가는것을 보고 버스를 출발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이군이 치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조금 직진한 후 작은 삼거리에서 유턴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나 귀가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버스가 출발할 때 차량 앞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지 못했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사람을 치었다는 감을 잡을 수도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관계자도 시 관계자를 만나 “인솔 교사가 버스에 올라가 모두 내렸는지 확인하고 내려온 후 버스가 출발했다. 이군이 버스 앞으로 간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이군은 행인이 발견할 때까지 무려 5분간 도로에 방치돼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우선 형사 입건하고 뺑소니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어린이집 원장과 통학버스 인솔 교사(42·여)의 과실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세림이법은 지난 1월 29일 개정,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등은 차량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전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하고, 안전발판과 광각 실외 후사경 설치 등 안전규정에 맞게 차량을 구조 변경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존 신고 절차를 의무화한 게 법 개정 취지다. 원장과 운전기사는 2년 주기로 어린이 행동 특성, 어린이 통학버스의 주요 사고 사례 분석 등 교통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는 이 규정을 지켰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운전기사는 지난해 안전교육을 이수했지만 결국 형식에 그친 셈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03-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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